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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부담 덜어드려요"…200만원 지급

입력 2026-01-12 13:17  

전남도, 청년부부 대상 '결혼 축하금' 지원


전남도가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면서 신청일 직전까지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달 15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남 아이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전남도는 결혼축하금 외에도 출생기본소득,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등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정착을 돕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결혼축하금의 경우 2021년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약 1만8천여 청년부부에게 지원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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