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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테러 청부' 글 올렸다가…징역형 위기

입력 2026-01-13 19:03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부추기는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신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은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당시 대선 유세 일정으로 아주대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던 이 대통령의 일정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 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정책 등에 관해 토론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었으며, 행사는 약 1시간 10여 분 만인 낮 12시 15분께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직후 자수했고 피해자에게도 사죄의 뜻을 전했다.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 제가 했던 행동이 후보자분께 그렇게 크게 다가갔을 거라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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