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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또 '마라톤 변론'…끝나면 형량 구형

입력 2026-01-13 19:4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바라톤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9시 30분 시작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저녁 7시 현재까지 증거조사를 진행 중이다. 점심시간과 휴정 시간을 포함해 9시간 30분째 이어진 셈이다.

이 절차가 종료되면 내란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재판의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서증 조사는 증거 요지를 간략히 낭독하는 데 그치지만, 이날 재판부가 법리 설명까지 허용하면서 변호인단과 특검팀은 사실상 최종 변론과 다름없는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고 내란특검법 또한 위헌이므로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이경원 변호사는 "피고인과 변호인단은 15만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증거 대부분에 동의했고 신속한 재판에 협조했다"며 "오히려 특검팀이 불필요한 증거와 추가 공소장 제출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증 조사 도중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배의철 변호사가 국무회의 회의록 부서 문제를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설명하겠다"며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대통령령에 장관·총리·대통령이 부서하는 것이지 국무위원 전원이 회의록에 서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오후 7시 30분까지 증거조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헌법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특검의 신문 방식 때문에 헌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했다"며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 보니 부득이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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