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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스라엘 제품 쓰지마"…中 '무더기 금지령'

입력 2026-01-15 10:13   수정 2026-01-15 10:16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버보안 기업들의 제품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밀 정보수집과 해외 유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금지 대상에는 브엠웨어(VMware), 팔로알토 네트웍스(Palo Alto Networks), 포티넷(Fortinet), 맨디언트(Mandiant), 위즈(Wiz),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 센티널원(SentinelOne), 레코디드 퓨처(Recorded Future), 맥아피(McAfee), 클래로티(Claroty), 래피드7(Rapid7),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스(Check Point Software Technologie), 사이버아크(CyberArk), 오르카 시큐리티(Orca Security), 카토 네트웍스(Cato Networks), 임페르바(Imperva) 등 다수의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르카 시큐리티의 길 게론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치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금지 조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고 반발했다.

레코디드 퓨처, 맥아피, 크라우드스트라이커, 클래로티 등은 중국에 제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로이터에 전달했다.

포티넷, 체크포인트, 브엠웨어를 인수한 브로드컴, 팔로알토 등은 중국 본토와 홍콩에 사무소 등 사업 기반을 두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외국계 사이버보안 기업을 둘러싼 중국의 경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이들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정보기관 출신 인력을 보유하거나 자국 국방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업 네트워크와 개인 기기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기술로 대체하려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금지 대상이 된 기업 일부가 중국의 해킹 활동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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