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97.55
(74.45
1.58%)
코스닥
951.16
(8.98
0.9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최태원, 동거녀에 1천억 썼다" 주장 유튜버, 1심 징역형

입력 2026-01-15 13:16   수정 2026-01-15 15:25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과 김 이사와 관련한 근거 없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에는 1천억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 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은 명백히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로 판단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의 범행 후 정황과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최종 결정했다.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1천억원 증여설'은 수치가 과장됐으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됐고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씨는 최 회장의 전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인물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