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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첫 결론'…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김보선 기자

입력 2026-01-16 15:03   수정 2026-01-16 17:4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점과 범행 내용 등에 보면 죄질 매우 좋지 아니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며 "경호처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에 대해선 "비화폰과 통화목록은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군사기밀보호법은 압수수색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 공문서 작성), 폐기(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배포됐던 것과 별개의 독립적 역할과 성격을 가진 문서"라며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을 사후에 작성한 것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이 특정한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직권남용 등)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는다.

내달 19일에는 비상계엄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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