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대학원생 A씨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며, 특정 단체나 조직에 소속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채널A는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를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A씨가 직접 인터뷰를 요청해왔으며,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이날 군경합동조사 TF가 무인기를 제작해준 지인 B씨를 용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상황을 보고 인터뷰를 결심했다며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A씨는 "북한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다"며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을 촬영하거나 한 적은 없다"며 "분명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날려도 괜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무인기 이륙 장소로 경기 파주와 강화도 북부를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사람이 없는 주말 이른 시간, 강화 인근 바다 부근에서 무인기를 띄웠으며, 경로는 평산을 지나도록 설정했고 약 4시간 뒤 복귀하도록 조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주장대로 실제 무인기가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단순한 개인 행위였는지 여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현재 확인해줄 사항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경합동조사TF가 민간인 용의자 1명에게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한국이 작년 9월과 지난 4일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고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보유 무인기는 아니라며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를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