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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에 반려견까지"…필리핀 이모님의 눈물

입력 2026-01-17 10:48  

"필리핀 가사도우미 임금, 韓평균의 절반" "돌봄 가치 재평가해야"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해 재작년 추진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과도한 부담을 안겼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17일 한국이민정책학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필리핀과 조선족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분석하며 현행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앞서 필리핀 노동자 100명은 재작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찾았다.

이 교수 등은 이 가운데 20~30대 필리핀 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5월 설문조사와 면접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시범사업 초기 6개월 동안 이들의 세전 월 평균 임금은 약 192만원이었으나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 등이 공제되면서 실제 손에 쥔 금액은 월 118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2024년 세전 임금 기준으로 한국 월 평균 임금(373만7천원)의 51%에 불과하다.

이들의 당시 시급은 9천860원으로, 내국인 아이돌보미(1만3천590원)나 가사사용인(1만4천∼1만5천원)보다 27∼35% 더 낮게 책정됐고, 주 3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도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월 47만∼52만원의 공제가 이뤄져 실수령액은 월 100만원에 못 미쳤다.

업무 범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당초 아이 돌봄을 중심으로 한 계약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청소와 설거지, 반려동물 돌봄, 영어 교육까지 맡았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주 가사 돌봄 노동 정책을 세울 때 당사자를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를 근거로 이 교수는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이용자나 고용업체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 체류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삼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저임금 담론을 넘어 아이 돌봄 가치의 재평가와 함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직시하고 '양질의 돌봄과 일자리'라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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