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광교신도시 상가 건물에서 여성들 여러명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경기 수원영통경찰서가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여성 7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하루 전인 15일에도 같은 곳에서 여러 여성을 추행해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았다.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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