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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빼든 칼...과징금만 40억원

입력 2026-01-19 06:49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관련해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후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천6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천주(18억5천331만원)를 매도 주문했다.

해외 기관 중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22억6천260만원으로 가장 큰 과징금을 받았다.

파레토증권도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천879주(109억1천409만원)에 매도 주문을 넣었다.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5억4천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5억3천2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노던트러스트 홍콩에는 1억4천170만원, 싱가포르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2천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작년 10월 의결된 것이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법인과 개인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뒤늦게 제재 규모가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이후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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