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고 예금까지 빼돌린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경북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및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 7명의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4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기간,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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