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관련 사건으로는 두 번째 선고 중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 요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모습은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여건에 따라 화면 전달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중계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 재직 당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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