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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침입한 30대男 "일방적 구타당했다"

입력 2026-01-20 11:22  

첫 재판서 공소 사실 대부분 부인 "흉기 소지하지 않았다" 주장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 역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빈집 절도를 시도했을 뿐이라며, 문제의 흉기는 피해자가 집 안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흉기에 대한 지문 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해당 사안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공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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