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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정보교환도 담합"…4대 시중은행에 과징금 2720억원 부과

김보미 기자

입력 2026-01-21 12:3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정보교환 담합행위와 관련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869억3100만원) △KB국민은행(697억4700만원) △신한은행(638억100만원) △우리은행(515억3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며 "각 은행은 LTV 담당 실무자들이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및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해당 행위의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각 은행 실무자들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만나 LTV 정보가 담긴 문서를 교환했고,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 파일에 입력한 뒤 받아온 문서를 파기해 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다른 은행의 LTV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예컨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류(토지, 상가, 공장 등)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위험)가 커지는 까닭에 LTV를 낮췄고, 반대로 다른 은행보다 LTV가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LTV를 높였다는 것이다.

은행들의 이같은 행위는 장기간 이어졌는데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의 행위만을 제재 대상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같은 LTV 정보교환 담합으로 각 은행이 경쟁은행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를 통한 경쟁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대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금융당국의 LTV 규정에 따랐다는 은행 측 주장에 대해 "이번 제재 대상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라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LTV가 적용되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금융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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