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700명으로 심의·의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은 2019년부터 7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최소 합격인원은 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 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종합격자는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면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정한다. 동점자가 있으면 700명을 초과해도 전원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는 일반응시자 점수를 토대로 산정한 합격선을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700명 이상이면 국세 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1차 시험은 오는 4월 25일, 2차 시험은 7월 18일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23일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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