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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1.7배 확대...공짜·장시간 노동 '정조준'

전민정 기자

입력 2026-01-22 15:20  

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 산업재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감독 사업장을 작년보다 약 1.7배 확대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영세사업장은 선제 지원 후 단속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작년 5만2천곳(노동 2만8천곳, 산업안전 2만4천곳)에서 올해 9만곳(노동 4만곳, 산안 5만곳)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만 사건을 처리했지만, 앞으로 신고 사업장의 전수조사를 통해 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감독 이후에 다시 신고가 접수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짜·장시간 노동 감독은 연 200곳 규모에서 연 400곳으로 2배 확대한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기 위해 올해 추진 중인 포괄임금 원칙 금지 입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한다.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은 집중 감독한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직자라는 신분상 신고 자체가 어렵지만, 제보가 들어왔을 때 감독을 나가면 법 위반율이 85.8%로 일반 감독(57%) 때보다 훨씬 높았다. 노동부는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사각지대로 불렸던 공공기관에 대한 근로감독도 새로 추진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해 동일 임금이 지급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체계적 감독을 위해 사건 처리 방식은 개인 단위에서 팀 단위로 전환하고,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및 규모, 결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관 인력을 작년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095명까지 늘려 감독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에 시정 지시하던 원칙에서 벗어나,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기술 지원을 우선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집중 점검·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안전모·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동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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