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6일부터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들고 타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100Wh 이하 1인 5개)을 지켜야 한다.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미리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 단락(합선) 방지 조치도 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고 나서는 승객의 손이 닿는 곳에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 혹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빨리 대응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에 내장된 리튬이온 전지 때문에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정책을 시범 운영했고 올해부터 정식으로 전환했다. 제주항공도 지난 22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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