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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해외 신탁 자산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1-23 16:42  



올해 6월부터 해외 부동산과 금융계좌 외에 신탁 자산도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해외에 신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올해부터 이를 신고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는 지난해 하루라도 해외 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 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 신탁을 유지하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 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 신탁 재산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해외 자산 양성화와 역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2000년에는 해외직접투자, 2009년 해외 부동산, 2011년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은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 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국세청이 해외 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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