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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호 공급 차질"...서울시, ‘이주비 대출규제’ 합리화 촉구

입력 2026-01-27 15:49  

서울시가 대출 규제로 이주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다.

26년 이주예정 현장 91% 규제적용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오늘(27일)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 1,000호)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회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을 청취해 조합과 조합원들의 위기 상황을 파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으나 현장의 고사 직전 위기감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현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 사업지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2.62만호),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0.44만호)이다.

규제 영향에서 제외된 사업지는 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3곳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이다.

지난해 정부의 6·27 대책과 10·16 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출규제로 조합들의 이주비가 부족해져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금 조달 여건은 사업지역과 규모, 시공사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다.

강남권 등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약 1~2% 금리가 높더라도 대형 시공사를 통한 추가이주비 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 구역은 시공사가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해 대출 규제 조정을 요청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브리핑에서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예정된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이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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