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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초연금 기준액 상향…어르신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입력 2026-01-28 09:55  

고양특례시가 어르신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기준을 완화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이다.

시는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및 재산 수준 상승을 반영해 올해 기준을 전년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상향 조정했으며, 인상률은 8.3%에 달한다.

이번 기준액 인상으로 지난해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어르신들 가운데 일부는 올해부터 신규 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함께 인상된다.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올해 기준연금액은 전년 대비 7,190원이 오른 월 34만 9,700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실질적인 구매력 하락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된 만큼,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국경제TV    김종규  기자

 j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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