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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 법인세 3개월 납기 연장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1-28 17:17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이 28일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여수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여수에서 지역 중소기업인과 만나 이같은 위기 지역 세정지원책을 밝혔다.

여수는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선제대응지역은 '위기 지역'이 받는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없다는 기업들의 요청에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중소·중견 기업에 별도 신청 없이 법인세 납부 기한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수지역에서는 2600개 업체가 혜택을 받는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기한도 중소기업은 9월 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7월 31일로 역시 각각 3개월 연장한다.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법정 기한을 20일 단축해 4월 10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간 납기연장·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한데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방문 세무 상담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국세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까지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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