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기존 5월 9일에서 한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 있다"며 "4년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 규제를 위한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한다.
김 실장은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간 필요할 수 있다"면서 "일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드리고 했어야 하지 않냐는 반성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다주택 매물 매각이 이뤄진 것을 상당 기간 인정해 주려면 시행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칠 때까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뒤에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지난번 밝힌 '유예 없다'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1주택자 내에서도 경우가 다를 수 있어 어떤 내용들을 기준으로 검토할 것인가를 보고 있다"고 했다.
당국은 오는 7월 발표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맞춰 부동산 세제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가 언제 확정되느냐는 질문에 "통상 정기 세제는 8월 국회서 확정된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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