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거래처로부터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전 회장은 앞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과 차량,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약 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총 43억7,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역시 인정됐다.
다만 친인척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유통 마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홍 전 회장이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16억5,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했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혹은 면소 판단이 내려졌다.
지난 2021년 4월 불거진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 광고 사건과 관련해 홍보 및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 역시 무죄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당시 발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장기업인 남양유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 규모가 약 74억원에 이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오너리스크(위험)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라며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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