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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유튜버 이제 그만"…결국 시민들이 나섰다

입력 2026-01-30 16:26   수정 2026-01-30 16:34

'막장 유튜버 처벌법' 조속한 입법 촉구

경기도 부천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엽기적·기행성 방송을 이어가는 이른바 '막장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 지역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사무처 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형법 개정 촉구 서명 2만 건과 건의서를 제출했다.

시민들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갑)·김기표(부천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막장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막장 방송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다. 반면 개정안에는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부천역 광장을 중심으로 일부 유튜버들이 엽기적이며 기이한 방송을 이어가는 탓에 주변 상권을 이용하기 불안하고 도시 브랜드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천역 광장은 2022년 이후 막장 방송의 주요 촬영지로 알려졌지만, 부천시가 지난해 10월 '이미지 개선 전담팀(TF)'을 꾸리고 현장 관리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면서 기행 방송은 다소 줄어든 상태다.

(사진=부천시)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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