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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원 변호사의 이의있습니다] 허위 경찰 신고, "가족이 상대라도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입력 2026-02-02 14:00  

2025년 12월 31일 형법 개정 거짓으로 경찰 신고시 형법 제156조 무고죄 형사처벌

2025년의 끝, 12월 31일에 형법이 개정되었다. 핵심 내용은 그간 친족상도례, 즉 부모자식, 배우자 등 친족 사이의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던 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 절도, 사기와 같은 범죄가 부모자식, 배우자 사이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친족·가족의 의미와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해온 모습에 비추어보면, 구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형법 개정을 환영한다.

그런데 사실 수많은 형사처벌규정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소수였고, 많은 경우 가족간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형사사건에 변호인으로 관여하다보면 가족 사이에는 죄가 안 되는 것 아니냐, 합의서 써주면 없었던 일 되는 것 아니냐며 잘못 알고 있는 사건관계인을 종종 만나게 된다. 단순하게 잘못 알고 있었을 뿐이라면 다행이지만, 이미 사고를 저질러 범죄가 성립되었다면 돌이키기 어렵다.

최근에는 일자리 문제 등으로 부모자식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거의 없고, 부모는 노부부 둘만 따로 생활하고, 자식은 배우자와 둘이 또는 어린 자녀와 따로 생활하는 가족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둘 사이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말려줄만한 제3의 가족 구성원이 없어서인지, 가족이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하는 허위 신고를 경찰에 해서 상황을 벗어나려다가 실제 형사사건으로 커지는 경우를 이따금 보게 된다.

이처럼 거짓으로 경찰 신고를 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는 형법 개정 전부터도 마찬가지로, 무고죄는 가족 사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게 취급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도 아니다. 수사 기관이 허위 신고를 무고라고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형사재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 처벌 정도도 결코 가볍지도 않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는 만취한 또는 정신질환으로 난동을 피우는 가족에게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나기 위해서, 심지어는 배우자, 부모에게 앙심을 품고 해코지하기 위해, 허위 경찰 신고를 해버렸다면, 즉시 다시 경찰에 신고를 취소하는 전화를 하거나, 이미 경찰관이 출동했다면 숨김 없이 사실을 밝히고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허위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항제2호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니, 앞서 살펴본 무고죄의 형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

그렇지 못하고 경찰관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부끄러워서, 또는 예상과 달리 전개되는 상황에 무서워서 등등 어떤 이유에서라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아가 피해자의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까지 해서 허위 신고한 내용을 반복해서 진술한다면, 정말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렵다. 당장에 허위 신고임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형사절차에서 허위 신고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때는 아무리 신고 대상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이 나서서 용서하더라도, 형사처벌 받는 정도를 조금 줄일 수 있을 뿐이지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허위 경찰 신고는 단순한 거짓말,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다. 당장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느라 정작 꼭 출동하였어야 하는 범죄 현장에는 오히려 치안 공백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형사재판절차까지 따지면 국가기능을 크게 낭비하는 행위에 다름 없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스스로에게도, 사회에도 큰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 ?

민사원 변호사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국선전담변호사, (현)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신길제1동 마을변호사, (현)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 (현)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헬프애니멀 프로보노로 참여하고 있다.

<글=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변호사 민사원>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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