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 이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에 준하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험담하는 등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씨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진술을 변경해온 점,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처럼 수사기관이 오인하도록 유족에게 허위 진술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가장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귀책 사유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살인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산으로 하혈 중이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서씨는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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