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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中 양극재 자회사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이지효 기자

입력 2026-02-03 10:13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연간 7만톤(t) 규모의 재세능원 국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세능원은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 생산량 세계 1위 기업인 중국의 롱바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서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의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이다.

또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LG화학과 재세능원은 2024년부터 양극재 핵심 기술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LG화학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재세능원의 특허 침해 제품은 생산부터 판매, 유통이 즉시 제한된다.

재세능원은 현재 충북 충주에 연간 7만t 규모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순수 전기차 약 70만대에 탑재될 수 있는 물량이다.

해당 공장이 멈출 경우 국내외 양극재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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