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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치과의 갑질…월급 안주고 폭행·폭언·반성문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2-05 12:00  

고용노동부, 서울 유명 치과병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직원을 폭행하고, 질책과 압박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가 하면, 벌세우기, 반성문 등 직장내 괴롭힘까지 저지른 서울 강남 유명 치과병원이 처벌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강남의 유명 ‘ㄸ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금지, 근로·휴게 시간, 임금 체불 등 총 6건을 형사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총 7건에 대해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병원장은 세미나실에서 노동자를 세워두고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과 벽 등을 내려치거나, 직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가격했다.

또 진료가 끝난 뒤 잦은 업무 지시로 총 106명, 813회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있었고, 사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시키고는 총 3.2억 원의 추가 수당을 주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도 드러났는데, SNS 단체대화방 및 업무용 무전기로 ‘저능아 00야’, ‘이 쓰레기들 진짜’, ‘일처리 개00 진짜’ 등의 욕설과 폭언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업무중 사소한 실수에도 직원들을 벽보고 서게 한 후 1~2시간 이상 질책하거나, '환자 연락을 잘 받자’, ‘데스크 무전을 잘하자’ 등의 반성문을 20장씩 쓰도록 강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하고, 특히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예정은 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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