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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핸드폰으로도 산다…22년만에 제도 개편

입력 2026-02-06 12:30   수정 2026-02-06 15:59



앞으로 평일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로또복권을 구입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며,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5천원이다.

복권 판매점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체 모바일과 PC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의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간 한도를 넘을 경우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기존 PC 판매에서도 동일하게 한도가 적용됐으나 PC 접근성이 낮은 이유 등으로 실제 한도는 약 2.8%만 소진됐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복권위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구매 한도 조정과 판매점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로또 당첨금 규모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당첨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차별 가격 인상이나 당첨자 수 조정이 필요하지만,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 현재 수준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고 기획처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복권위는 22년간 유지되어 온 배분제도도 현장 수요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법정 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 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돼 운영되면서 재정 수요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성과평가를 통해 배분액을 20% 내에서 조정하는 등 경직성 완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법령상 고정된 배분 비율이 높다 보니 성과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수요를 고려해 복권수익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고정된 법정 배분 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이내'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잔여 재원은 취약 계층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과 평가한 배분액 조정 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관행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 배분제도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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