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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어린이 살인범' 또 등장...독일서 촉법 논란

입력 2026-02-07 07:48  



독일에서 12세 소년이 또래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촉법 소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은 한국처럼 14세 이전에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경찰은 6일(현지시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도르마겐에서 에리트레아 출신 요제프(14)를 살해한 용의자로 12세 소년을 특정했다고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이 보도했다.

경찰은 이 소년을 청소년청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말하며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 독일 국적으로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이며 인종차별 또는 극우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FAZ는 전했다.

요제프의 시신은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독일 서부 소도시 도르마겐의 한 호수에서 발견됐다. 그는 당일 낮 어머니에게 "사격 클럽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요제프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특정했다.

독일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 14세 미만인 사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규정해 용의자가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다. 가해자는 청소년청 보호 조치를 받는다.

에리크 리렌펠트 도르마겐 시장은 "요제프의 끔찍한 죽음으로 우리 도시가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겪을 것"이라며 "용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고 혈관 속 피까지 얼어붙게 한다"고 말했다.

2023년에도 독일에서 12·13세 소녀 둘이 같은 동네 12세 소녀와 다툰 뒤 숲속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의 집에서 형사처벌 연령과 관련한 자료가 발견되어 논란이 됐다. 가해자의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이) 수업 시간에 형사책임 나이에 대해 배웠다. 그게 범행의 시작이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저지른 폭력 범죄는 2015년 2만6천583건에서 2024년 4만5천158건으로 늘었다고 독일 내무부가 밝혔다. 10대 초반으로 구성된 일명 '어린이 갱단'도 종종 적발된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형사책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헤르베르트 로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무장관은 "솔직히 요즘 열두살은 20년 전과 다르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14∼15세부터 형사책임을 묻는데, 영국이 10세로 가장 낮고 네덜란드·아일랜드가 12세, 프랑스는 13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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