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갈등 끝에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챙겨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를 80여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딸 등은 그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특한 자존심'을 여러 번 언급하며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1시 25분께 경기 고양시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전에는 B씨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을 집으로 가져와 재활용한 일을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고, 감정이 격해진 B씨는 사건 전날 집을 나와 인근 딸의 집으로 옮겨간 상태였다.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분노한 A씨는 흉기를 챙겨 딸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119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신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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