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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아파트 한달 134만원씩"…3월부터 더 받는다

김보선 기자

입력 2026-02-09 10:19   수정 2026-02-09 12:22



72세 A씨가 4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133만8,000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129만7,000원을 수령했지만 오는 3월 1일 이후 가입한다면 연간 50만원에 가까운 연금을 더 수령하는 것이다.

55세 이상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다음달부터 월 수령액 인상을 앞뒀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르면 A씨와 같은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를 기준으로 볼 때, 월 수령액은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입 부담도 낮춰,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에겐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일부 허용한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도 확대된다.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우대형을 적용한다.

가입 대상자가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할 경우, 보유 주택이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이면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가령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는 기존 월 62만3,000원 보다 3만1,000원 늘어 65만4,000원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통상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꺾이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가구로,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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