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62만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비트코인 액수는 60조원 가치에 달한다.
직접적인 고객 손실 규모에 대해 거래소는 1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지만, 시세가 급락하며 코인 담보 대출(렌딩) 서비스 이용자들이 강제청산을 당한 사례가 더 확인됐다.
비트코인 오지급 물량이 돌연 시장에 쏟아져 순식간에 가격이 급락했고, 이로 인해 렌딩 서비스를 이용하던 계좌 64개에서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피해규모가 최소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 1천788개가 매물로 쏟아져 나오자 9천500만원대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천111만원까지 추락했다.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의 평가액이 급락하자 유지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강제청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이번 사고로 직접 발생한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내외로 발표했다. 이는 패닉셀·투매 사례로 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강제청산 사례가 확인된 만큼 소비자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고객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빗썸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제출한 경과보고 자료에 "일부 이용자의 비트코인 매도로 인해 발생한 강제청산은 현황 파악 후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적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빗썸이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보상한다고 한 만큼, 강제청산 이전 수준으로 다시 잔고를 복원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빗썸은 경과보고 자료에서 오지급된 62만개의 비트코인의 99.7%에 해당하는 61만8천212개 비트코인은 회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1천788개는 회원들이 재빠르게 매도한 것이다. 다만 반환 협의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이미 매도된 1천788개의 비트코인 93%는 매도대금(원화)으로 회수를 완료했고, 7%는 매도대금으로 매수한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원물 반환 원칙'에 따라 추후 비트코인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이슈가 남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형 사고를 낸 빗썸이 회원들에게 거액의 차액을 부담해 현물로 반환하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장부 거래 구조'가 지목된 것에 대해 빗썸은 적극 해명했다.
빗썸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등 중앙화된 거래소는 온체인을 이용하지 않고, 장부거래를 통해 관리된다"며 온체인을 통한 지갑 간 거래 시 ▲ 네트워크에 이동 수요가 몰릴 때 수 시간 소요 ▲ 비싼 이체 비용 ▲ 해킹 위험성 증가 등이 문제라고 꼽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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