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처리와 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등을 논의했다.
입법과 시행 전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 하에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내용 등이다.
기금 운영위원회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 운영한다.
아울러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미 소통을 지속해 강화할 것"이라며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고 한국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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