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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거주하면 인정…"매달 15만원"

입력 2026-02-10 14:32   수정 2026-02-10 14:45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확정


정부가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에 시행지침을 전달하고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등 여건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읍 주민보다 3개월 확대했다.

병원·약국·학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 또한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이번 시행지침에는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담았다.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아울러 실거주 확인 행정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과 주민 자치위원으로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을 환수하는 등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별도 연구단을 꾸려 사업 기간 동안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정책 효과를 평가한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1월분을 소급 적용해 지급할지 기획예산처와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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