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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국민 사찰"…부동산감독원, '빅브라더' 논란

신재근 기자

입력 2026-02-10 18:21   수정 2026-02-10 18:22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영장도 없이 개인의 금융·과세정보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조사와 수사 권한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취지지만, 국가권력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각 기관마다 단속 권한이 달라 투기 행위 적발이 쉽지 않다는 문제 의식 때문입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부동산 관계기관이 각각 단속하고 있다 보니 정보를 모으기 어렵고,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처 간의 단순한 수평적 협력 관계로는 날로 지능화되는 부동산의 복합 불법 행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점을 천명하며…]

    정부·여당은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 중대한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부동산 관계기관이 진행하는 조사와 수사 결과도 감독원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범죄를 총망라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탄생하는 겁니다.

    쟁점은 감독원이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까지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이 과도하고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중 /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불법·탈법이라는 게 확인됐을 때만 조사할 수 있는 걸로 가야지 무분별하게 모두 다 자금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지게 되면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꼴이 되거든요.]

    부동산감독원의 업무가 기존 부동산 관계기관이 하던 업무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 교수: 세무당국이나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에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단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독원을 새로 만드는 것은 옥상옥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름만 감독일 뿐, 영장 없이 국민을 사찰할 수 있는 '초강력 권력기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정
    CG: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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