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처음 시작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대상 10개 군에서는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주 3일 거주 기준과 사용처 등을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와 내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대상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기본 소득은 거주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등 여건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읍 주민보다 3개월 확대했다. 병원·약국·학원·영화관·안경원 등 읍에 집중된 5개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
또 지역 내 순환 효과가 적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시행지침에는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담겼다. 기본적으로 지역 내 주민등록을 등록해야 하고, 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주 3일 거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아울러 실거주 확인 행정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과 주민 장치위원으로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제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해 경제·사회·행정 분야별 평가를 한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성과를 평가해 본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