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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성수4지구 유찰 공고에 '무효' 입장 밝혀

입력 2026-02-10 16:54  

대우건설은 10일 성수4지구 조합의 1차 입찰 유찰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조합은 이날 대우건설의 입찰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재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대우건설 측은 이번 유찰 선언이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유찰 결정이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동구 성수2가 1동 일대에 64층 높이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1,439 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는 1조 3,628억 원이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9일 성수4지구에 보증금 500억 원을 납부하며 1차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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