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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갈래" 아내 말에 불 내려던 남편…'집유'

입력 2026-02-11 16:54  


아내의 늦깎이 대학 진학을 못마땅하게 여겨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0시 20분께 부산 자택에서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안방에 종이상자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에도 70대의 나이에 학업을 이어가려는 아내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B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해 이불로 덮고 물을 뿌려 진화하면서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 사고로 안방 바닥 일부만 그을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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