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기한은 오는 4월 말까지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로,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현행 인하 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할 때 휘발유는 ℓ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경유는 ℓ당 58원, LPG부탄은 ℓ당 20원의 세 부담 경감이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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