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생일잔치 열어준 아들 총기 살해...무기징역 받자 '항소'

입력 2026-02-13 09:23  



아들이 열어준 생일잔치에서 그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3)씨는 12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가 열어준 자신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B씨를 살해했다.

그는 당시 함께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했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이후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그는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진 끝에 아들 일가를 살해할 결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