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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각에 15분 공제"…런던베이글 무더기 적발

입력 2026-02-13 13:07   수정 2026-02-13 13:49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과 전 계열사에서 주 70시간 이상 근로 및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엘비엠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 제기된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을 계기로 진행됐으며, 익명 설문(430명)·대면 면담(454명)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그 결과 강관구 엘비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61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8억 100만원을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 5억6천400만원은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엘비엠에서는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인 지난해 7월 7∼13일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특정 주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승인받지 못한 돌발 업무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임금은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고, 본사 회의·교육 참석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등 과도하게 공제하고 지급했다.

엘비엠은 이런 식으로 법정수당 및 퇴직연금 5억6천300만원을 미지급했고, 근무 도중 다친 직원들의 병원 치료에 따른 보상비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했으며,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진단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

조회 시간에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는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인정돼 관련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단기 근로계약 반복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제한,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적됐다.

노동부는 회사 측에 노무관리 전반의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기업 설립 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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