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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배현진 징계 속전속결…"당원권 1년 정지"

입력 2026-02-13 16:36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배 의원에 대한 이같은 징계 수위와 사유를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면서 서울시당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서울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제명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으며, 소명 절차를 진행한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징계 결정 직후 친한(친한동훈)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구성한 윤리위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권을 빼앗기 위해 '보복성 징계'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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