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13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3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에는 B씨 행세를 하며 메신저 대화를 이어가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더 나아가 여권과 현금다발을 준비해 해외로 도주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색 작업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유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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