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그룹이 양용모 전 해군참모총장을 영입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최근 들어 군 고위직 출신의 방산업체 재취업을 둘러싼 이해충돌이 격화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양용모 전 총장은 최근 한화그룹으로부터 상근 고문직 제안을 받았다. 제안된 자리는 그룹의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한 자문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양 전 총장은 한화그룹의 제안에 화답하고 재취업 규정에 관한 법리 검토를 했지만 결국은 법리상으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윤리법상 공직자 퇴직 시 3년간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되며,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확인이나 승인 절차가 전제된다. 또 퇴직자가 재직 중 연관된 업무의 경우 퇴직을 해도 취급해서 안 된다는 ‘업무 취급 제한(행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고위 군 인사의 재취업 사안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며 "제도를 개선,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취업 제한 심사 시 계열사 업종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요구했다. 방산과 비방산 계열사가 혼재된 그룹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따로 따져 심사 기준을 한층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퇴직자가 비연관 계열사로 이동할 경우 재직 중 처리한 업무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과 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위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직무 범위와 보고 라인도 사전에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취업 심사 승인과 불승인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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