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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 수사하던 경찰이…'박나래 변호' 로펌 재취업

입력 2026-02-19 11:26  



방송인 박나래(41)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후 박씨 측 법률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던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박씨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해왔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사건의 진행 상황과 수사 방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위치였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예정됐던 박씨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연기했다. 박씨 측은 출석 현장에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일정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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