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총 185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해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항만시설별로는 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82건(28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물유통(42건·1206억 원), 하역설비(17건·628억 원)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국내 건설투자 위축 상황에도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건설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 시설 도입을 원하는 민간투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항만개발 실수요자들이 항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행정처리 효율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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