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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6-02-20 10:26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결정에 맞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내 재심 절차 대신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선택이다.

배 의원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이 보위하려 한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 한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처분으로 서울시당위원장직이 박탈된 데 대해 "서울 선거를 비롯한 전국 모든 선거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장동혁 지도부"라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징계를 바로잡아 이제껏 악전고투한 우리 국민의힘 동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제대로 선거를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13일 배 의원이 온라인 설전 과정에서 일반인 아동의 사진을 캡처해 게시한 행위가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헌·당규상 징계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배 의원은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 신청해봤자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였던 '아동 사진 SNS 무단 게시'와 관련해선 "제가 과도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뜻이 있다고 윤리위에서도 말했다"며 "이것을 아동 인권을 해친다고 말하고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정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징계"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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