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한 10%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해 신규 관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광물과 승용차 등 특정 품목은 이번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고령에 따르면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버스 관련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관세 제외 품목으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를 대체하는 격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판결에 따라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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