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시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과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PM 공유업체는 물론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와 브레이크 없이 단일 기어로만 주행하는 자전거다. 본래는 선수용으로 제작됐지만 최근에는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용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픽시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통상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적발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후에도 부모가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호자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개학기를 맞아 오는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와 법규 위반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경찰관과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 안전을 지도한다. 낮 시간 통학로 주변에서는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를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를 집중 단속하고, 등하원 시간대 학원가를 오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최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